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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2-망, 뜬장 등 '반려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의 바닥은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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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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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동네 이웃들이 기르던 개들을 팔고 죽인다고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이런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지원용 현수막 3종을 제작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가 의심되는 장소에도 게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 - 망, 뜬장 등 '반려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의 바닥은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어웨어가 시골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청주 문의면의 청남대펜션 사장님께서 펜션 외부 벽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나서 주셨습니다. 관리하기 쉽도록 짧은 3미터 길이로 제작했습니다. 사유지 벽이나 영업장, 근무하시는 곳, 직접 지자체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소 등 ‘직접 게시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 현수막을 지원해 드립니다.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용기를 내서 나서주실 시민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공공장소에 저희가 임의로 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를 희망하는 장소나 위치만 알려주시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이즈는 변동해 제작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어웨어 정기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21-2939-11 (예금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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