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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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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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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올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줄에 묶어 기를 경우 목줄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동물이 양육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등이 의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를 기르는 시민도, 일선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하는 인원도
바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주위에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기르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 링크에서 전단지를 출력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의 내용과 단체 로고 등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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