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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동물을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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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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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다섯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도심 밖으로 나가보면, 혹은 도심 한 가운데라도 마당 구석이나 공장, 논밭 한 가운데 짧은 줄에 묶여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물과 사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혹한, 혹서에서 몸을 피할 장소가 없는 개, 너무 줄이 짧아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개를 길러온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눈에 익숙하다고 해도 이런 사육 방식은 동물에게 고통을 줍니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특히 혹서 혹한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사육 관리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현행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동물을 방치하는 것 또한 동물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물에게 상해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계도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 부득이하게 밖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적절한 물, 사료를 공급해주시고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는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세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줄에 묶여 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로 줄을 늘려주시거나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세요. 긴 목줄이 필요하시다면 webmaster@aware.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위에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더위, 추위, 눈, 비 등을 피할 장소가 없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기르는 사람이 있다면 유인물을 출력해 사용해주세요. 직접 설명해 주시거나, 잘 보이는 곳에 부착만 해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일상이 고통인 삶을 살아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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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의 저작권은 어웨어에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 변경하시거나 로고를 지우고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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