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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원신고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체험동물원, 신규 개장시설 공사장에 동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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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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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에 제주도에 새로 개장하는 실내동물원 캐니언파크에서 동물들을 공사장 한복판에 방치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전문 확인하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17481&fbclid=IwAR327lZvrlN53pnprga4R6Wt6sEJx95l03vC9CizvvmAv1gtccsl8B4WF7c

어웨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5개 지점을 운영하던 실내동물원 ‘하이주’를 차례로 처분하고 부산에 이어 제주, 평택에 ‘캐니언파크’를 개장한다는 이 회사는 폐원한 시설에 대해 법에 따라 폐원신고도, 동물처리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사라진 셈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이미 8월에 등록완료 처리를 해준 제주 캐니언파크는 9월에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에 방사거북 등 동물이 든 케이지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동물을 몰아넣은 창고는 배설물과 악취로 가득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고양이, 페럿, 친칠라, 프레리독, 청금강앵무, 홍금강앵무, 아마존앵무, 사랑새 등의 동물이 오물로 더러워진 케이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악취로 가득한 환경에서 고양이는 설사가 쌓인 케이지에서 모래상자 하나 없이 있었고, 대부분의 케이지에 물그릇도 없으며 그나마 물그릇이 있는 곳은 죽은 파리들이 빠져있었습니다. 폐원한 시설들이 이미 8월 중순에 문을 닫은 것을 고려하면 무려 한달동안 이런 환경에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폐사한 동물도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웨어는 폐원신고와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및 폐사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하이주 부천점, 천안점, 대전점 등을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사항들은 최고 과태료 500만원 처분에 불과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폐원신고시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한편, 애초에 이런 수준미달 시설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정부와 협조해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캐니언파크의 열악한 환경은 올해 초 서울대공원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주에 이어 평택의 한 쇼핑몰에도 대규모로 개장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이런 식으로 물건처럼 취급하고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는 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절대로 입장권을 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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