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민 78.1%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 법으로 금지해야”, 어웨어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 보도자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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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민 78.1%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 법으로 금지해야”, 어웨어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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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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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반려동물 양육 현황 관련 7문항, 동물보호법 등 동물보호제도 관련 17문항, 동물원 관련 12문항, 야생동물 관리 정책 관련 9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78.1%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금지하는데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에 달했습니다. 

○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물, 사료, 눈·비를 피할 집 등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등 동물을 방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8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97.3%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98.3%가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90.7%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95.7%), 사전 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 제도 도입(91.7%)에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하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체험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90.4%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원이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을 물은 결과 ‘생태계 보호를 교육하는 곳’ (38.5%), ‘생물다양성 유지에 이바지'(37.4%),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락과 재미를 위한 전시 기능 강화’는 2.2%에 그쳤습니다.

○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8%가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 수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수입・생산・판매하거나 구매・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83.3%로 나타났습니다. 

○ 본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가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반면,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국민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1. 동물보호법 및 전시·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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