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용 목적의 단이(귀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 보도자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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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용 목적의 단이(귀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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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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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는 2022년 3월 29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수술)은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대한 별다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여러 과학적 조사를 통해 미용 목적의 단이(귀 자르기)와 단미(꼬리 자르기)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규제가 어려웠다. 또한 미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이(귀 자르기)와 단미(꼬리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수술) 제2항이 신설되며 제1항의 따른 외과적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일부개정안은 ‘미용 목적’이라는 금지 목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외과적 처치들을 금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독일에서는 모든 척추동물의 신체 부위의 전체 또는 부분 절단 또는 장기 또는 조직의 전체 또는 부분 제거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의학적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와 일부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등에서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이(귀 자르기)와 단미(꼬리 자르기)(Cosmetic ear cropping and tail docking)을 금지하고 있다.
  • 어웨어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미용 목적’의 단이(귀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를 금지하는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 심사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지지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단이, 단미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건강과 복지를 위해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번식하고 기르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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