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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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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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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어웨어는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 목적, 관리 체계, 금지행위 등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제1조 입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추가하였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동물원·수족관 운영의 관리 기준에 그치고 있던 동물원수족관법의 목적을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은 법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종별 서식환경과 규모별 인력기준 등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공영 동물원·수족관의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 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원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서식환경 기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허술한 등록제와 서식환경 기준의 부재는 실내에서 사자, 호랑이를 전시하는 실내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난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허가제가 도입되고 종별 서식환경 기준이 마련되면 유사동물원의 난립을 막고 학대에 가까운 사육환경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동물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 동물원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동물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검사관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행동풍부화와 관리 등 정량적 기준으로만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검사관 제도는 필수적이다. 다만 검사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검사관의 업무에 시설에 대한 정기적 검사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대행위와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극도의 신체적 학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람객에게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황, 체험에 동원되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사람과의 접촉 등 동물원·수족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동물복지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 동물보호법조차도 아직 동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신적 건강을 동물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동물원 기준 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추후 시행규칙에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어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종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 도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래류 외에도 코끼리, 유인원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전시가 극도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종은 전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원·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해 그 동안 성행하던 이동동물원은 금지될 전망이다. 

○어웨어는 2017년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시점부터 전면 개정을 촉구해 왔다. 수차례의 국회토론회와 보고서 발표를 통해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종별 사육환경 및 관리 기준 마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처벌 강화, 휴·폐원 관련 규정 강화, 특수보호종 지정, 이동전시 금지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어웨어는 그 동안의 제안 방향이 대부분 반영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해당 법안이 입법 취지대로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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