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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발의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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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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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발의안을 환영한다. 

5월 15일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어 불법도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동물보호법 강화,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화 등 동물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개는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이라고 규정한 모호한 법적 위치는 동물학대 및 방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발의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개식용 산업에서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기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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