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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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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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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 등록 대상이었던 동물판매업과 수입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영업의 휴·폐업 기준을 신설한 점,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전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점 등은 무분별한 동물 생산·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은 바람직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정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기동물보호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파양비를 요구하고, 실제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샵’이 도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실험 규정이 정비된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동물실험의 심의 후 감독(PAM)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공용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중요한 실험은 국가가 심의, 관리하도록 해 ‘메이’ 사건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모두 어웨어가 2019년부터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원안에 있었던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최대 5년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기본권 제한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개정안이 동물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동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하도록 했지만 부족합니다. 동물학대 범죄는 재발 비율이 높고, 자기 소유의 동물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학대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또는 경우에 따라 영구적으로 피학대 동물은 물론 어떤 동물이라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의 방치 사육 근절을 위한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강화 역시 어웨어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풀지 못한 큰 숙제입니다. 현행법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ᆞ·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이하 동일)’으로 개정했지만 이는 기존 시행규칙을 상향입법한 것일 뿐 조항의 내용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행법이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상해가 발생한 경우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 자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방치 사육을 예방 및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조 ‘적절한 사육·관리’ 조항은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소유자의 의무는 ‘노력하여야 한다’ 수준의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치 사육 근절을 위해서는 모든 동물에 대해 소유자의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상해, 질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이며, 개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동물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남은 법안들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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