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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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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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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늘 11월 24일「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하고,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래류 등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의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기준 이상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 종별 사육환경 등 허가 기준이 마련되고 동물체험이 제한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의 숫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면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관리 사각지대’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안전 측면에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이 부적절한 종의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거래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전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했다. 이번 법안들의 통과는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야생동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웨어는 통과한 법안들이 ‘동물복지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동물원 현장에서 빈틈없이 적용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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