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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반려동물 돌봄 관리 의무화 계획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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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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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행동’도 복지 기준에 포함시키며,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질병, 상해 발생’에서 ‘동물이 고통을 겪는지의 여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의 세부 추진 계획에는 ▲입양예정자 대상 사전교육제 도입, ▲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 금지, ▲적정한 운동 및 사람 동물과의 접촉 의무화의 추가 도입 검토, ▲‘자택 외에 장소’에서 기를 경우 위생, 건강상태 정기관찰을 돌봄의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돌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부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웨어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복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돌봄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가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시골개 1미터의 삶‘ 캠페인과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 및 관리 의무화,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 기준 마련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이번 방안이 동물복지는 학대‘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방향성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어웨어는 동물복지는 극도의 학대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며, 동물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이해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돌봄 의무의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이 동물을 사육하는 목적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이며, 반려 외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처우나 보호 수준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은 오히려 기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의무를 제공해야 할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물에 책임이 있는 자라면 사육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동물에게 종(種)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웨어는 비로소 현대 사회의 동물복지 개념을 담은 이번 방안을 환영하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로 안착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 모든 동물이 견뎌내는 삶 대신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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