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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동물 학대하는 대구 동물원 운영자, 더 이상 동물원을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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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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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동물원과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대구 실내체험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해 죽게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동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한 결과 기니피그 사체 1구가 발견됐고, 환기가 불량하고 배설물이 쌓인 환경에 동물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말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을 닫은 동안 사자와 돼지 등 300여 마리의 동물은 그대로 동물원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모가 1300평에 달하지만 점검 당시 관리 인원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지난해 대구의 또다른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폐사한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등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이미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동물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기니피그를 방치해 죽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동물원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권자는 동물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동물 방치하는 운영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정부는 운영자가 운영하는 모든 동물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아있는 동물들이 여전히 운영자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동물의 피해를 막으려면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개정된 만큼, 동물원수족관법은 실제로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웨어는 해당 운영자가 더 이상 동물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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