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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웨어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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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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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1월 22일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제3권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월에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후속권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 방법:온라인 패널조사). 어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어류 복지와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어류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5%는 식용 어류에 대해서도 다른 농장동물과 마찬가지로 운송과 도살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9.2%는 어류를 도살할 때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류를 물에서 꺼내어 공기 중에 방치해 죽일 때 어류가 고통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2.1%로 나타났다.
  • 어류 도살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굶주림, 스트레스 등 어류가 산 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 어류를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점에 대한 응답은 ‘요리하기 직전’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에서 포획한 직후’(25.2%), ‘양식장에서 도살 단계로 옮긴 직후’(2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류를 산 채로 유통하는 것이 어류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8.2%로 낮게 나타났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식용이 아닌 어류를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는 87.3%로 나타났으며, 향후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5.4%로 나타났다. 
  • 양식 어류도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동물복지, 위생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8.6%였다. 동물복지를 고려해 생산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7.7%였다. 추가 비용에 대한 응답은 ‘5% 수준’이 3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 수준’ 28.3%, ‘20% 수준’ 7.3% 순으로 나타났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는 2008년부터 양식 어류에 대한 운송, 도살, 기절, 살처분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척추동물의 경우 용도의 구분 없이 어류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학대 금지 등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양식 어류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된 바가 없으며, 식용 어류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로 분류하지 않아 의도적인 학대조차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용 어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고려 대상을 점차 확장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붙임. 어류 복지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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