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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벨루가 죽이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이래도 동물원수족관법 강화가 ‘과잉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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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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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가 폐사했다. 폐사한 벨루가는 2013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2014년부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고 있었다. 

□ 2016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당시 5살이던 벨루가가 패혈증으로 폐사한 바 있다. 벨루가는 무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습성이 있는 동물로 수온의 변화에 맞춰 이동하고 먹이를 찾으며 살아간다. 한 번에 수심 20미터에서 최대 700미터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동물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7.5미터 원통형 수조는 벨루가가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 현재 해양수산부에 등록 운영 중인 수족관 23개소 중 7개소에서 벨루가나 돌고래를 전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관람객이 돌고래 수조에 들어가서 만지는 체험시설이나 동물쇼 시설처럼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수족관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고래류는 사육 조건이 까다롭고 수족관 사육 시 동물복지가 저하되고 폐사율이 높은 대표적인 동물로 해외에서는 수족관 사육이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해외 동물원법에서도 서식 환경과 관리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특별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속한 한국수족관발전협회는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 탈출, 유사동물원 난립 등이 동물원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원수족관법 허가제 도입으로 수족관이 동물원과 함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 법안 마련을 동물복지 향상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벨루가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동물원수족관법 강화가 ‘과잉 규제’인지 묻고 싶다. 

□ 어웨어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은 벨루가에 대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서식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이송하는 방법에 대해 즉각 시민사회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고래류 추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을 통해 고래류 전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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