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 보도자료·논평


자료실
보도자료·논평

[논평]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2-21 13:21

본문

○오늘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2021년부터 신규 허가 수족관에서 고래류 동물을 사육 전시하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 조문을 신설하고, 관람객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및 벌칙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거제씨월드의 벨루가 등에 타기 등의 체험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야 할 동물학대 행위임이 명백해졌다. 

○이번 계획은 고래류 수족관 전시가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전에 반하는 구시대적 유물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정부가 천명했다는 점에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 일본에서 전시용 돌고래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고래류 사육·전시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동물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의 방향성 역시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숙제는 남아있다. 계획에 따르면 해양포유류 체험·공연 시설은 ‘기타 수족관’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금지 대상에 동물쇼 등 오락을 위해 생태적 습성에 반하는 인위적인 행동을 훈련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에서도 정의하였듯 수족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연구,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오락시설에 불과한 동물 공연장은 아무리 ‘기타’라는 단서가 붙는다고 해도 ‘수족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기존에 등록된 시설이라 해도 수족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상업시설을 인정하고 용인할 것이 아니라, 종식까지의 기한을 정해 추가적인 동물 폐사를 막고 남은 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어웨어는 이번 계획을 환영하며 수립된 계획이 잘 이행되어 수족관이 해양생태계 보전과 시민인식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00c4a2b9fd5025ee7855e6742bc31a1a_1703823711_5627.jpg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21-2939-11 (예금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고유번호 : 123-82-15535 대표 : 이형주
(04319)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45길 8 (효창동) 102호
대표전화 : 02-711-6765 팩스번호 : 02-6455-6765 E-MAIL : awarekorea@gmail.com
Copyright © 2024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Facebook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