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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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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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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오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어웨어는 해당 개정안들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동물원 관리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형식적인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은 여전히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수준을 생각할 때 동물원 기준 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래류처럼 동물복지를 이유로 전시에 부적합한 종은 전시를 금지한 조항을 마련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휴·폐원 기준 강화,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등 동물원 동물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시행위를 금지함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정부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생동물카페와 이동동물원뿐 아니라 식당이나 행사장 등에서 눈길끌기 용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며 체험에 사용하는 관행은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거래에 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야생동물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수입, 반입 가능한 종을 지정하고, 야생동물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생동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거래되는 현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 개인 간에 유통되면서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야생으로 방출될 시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어웨어는 2017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시설 등의 실태조사와 야생동물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 체계의 부재가 동물복지, 공중보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왔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동물원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처벌 강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다른 팬데믹의 도래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선제적인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법안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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