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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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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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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이번 방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 이번 방안에서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정부가 ‘동물복지’가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강화 방안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를 제시하고, 주요 과제에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와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의 세부 추진 계획에는 ▲입양예정자 대상 사전교육제 도입, ▲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 금지, ▲적정한 운동 및 사람 동물과의 접촉 의무화의 추가 도입 검토, ▲자택 외에 장소(축사)에서 기를 경우 위생, 건강상태 정기관찰을 돌봄 의무로 규정, ▲돌봄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행동’을 복지의 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어웨어는 그 동안 동물학대로 규정한 일부 행위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으며, 동물복지는 동물이 학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복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해 왔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복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돌봄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가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해 왔다. 지난해 발간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와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 및 관리 의무화,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 기준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 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돌봄 의무의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정하고 있다. 개인이 동물을 사육하는 목적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이며, 식용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처우나 보호 수준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은 오히려 기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돌봄 의무를 제공해야 할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물에 책임이 있는 자라면 사육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동물에게 종(種)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물복지는 개별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용어만 바꾸는 것을 넘어 모든 동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방안에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에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정책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전담부서 마련 및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동물 돌봄 의무 제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교육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집행력 확보 없이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복지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동물복지 정책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농장동물의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방안 내용의 대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에 치중되어 있으며 농장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적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개편(민간기관 인증, 갱신제 도입), 동물복지축산물 원재료 함량 표시제 도입,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개선, 동물복지농장 인증 컨설팅 등 농가 지원 등이 담겼다. 컨설팅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은 담겨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동물이 관행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농장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점이다. 향후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복지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어웨어는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구성한 동물복지정책협의체에 참여해 동물복지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해 온 바 있다. 어웨어는 현대 사회에서의 동물복지 개념을 반영한 이번 방안을 환영하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로 안착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 모든 동물이 견뎌내는 삶 대신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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