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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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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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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어웨어는 동료단체들과 국회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발의의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가족인 동물을 죽이고도 ‘동물값’만 물어주면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물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과 달리, 동물은 좋고 나쁜 상태를 경험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서적 가치를 갖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을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각 종에 필요한 복지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들은 복지는 고사하고 극도의 학대도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심지어 동물학대자에게 재산이라며 학대당한 동물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길러도, 어디 한 곳을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학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에 불과한 현행 법체계가 제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렇게 중요한 민법 개정안을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물들은 매일, 매 순간을 위태롭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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