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제1권 - 동물보호법 및 전시·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간 > 실험동물·기타


실험동물·기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Replacement)·감소(Reduce)·완화(Refinement)의
동물실험 원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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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제1권 - 동물보호법 및 전시·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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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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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78.1%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금지하는데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등 동물을 방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8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97.3%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98.3%가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90.7%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파일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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