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실험동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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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Replacement)·감소(Reduce)·완화(Refinement)의
동물실험 원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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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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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4-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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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웨어는 지난 3월 농림부와 국회동물복지포럼에 실험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실험시설의 의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 3R원칙 실현 및 실험동물 복지 개선 위한 입법의 토대를 마련

2.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공급시설 허가에 대한 조항 신설

3. 실험동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 동물실험시설로 적용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전임수의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어웨어는 2017년 실험동물지킴이법 입법을 시작으로 실험동물 보호 및 실험윤리 정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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