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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기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Replacement)·감소(Reduce)·완화(Refinement)의
동물실험 원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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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에서 대선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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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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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공약 체크사이트 ‘문재인미터’에서 동물복지공약 이행상태를 평가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정책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고 정부에 직접 질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약 전체의 내용 및 평가는 문미터정부 홈페이지 www.moonmeter.kr 에서 ‘동물’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습니다’를 메인 공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생활 공간에서 함께하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동물실험 규제 강화, 대체기술 지원,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총 10개의 세부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 학교과정에 동물보호교육 강화(지체) 외의 대부분의 공약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상 진행 중으로 평가한 공약은 일괄적으로 50퍼센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에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상당부분 이행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공약이 반려동물에 치중되어 있고, 동물실험 등 일부 공약은 이미 취임 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법안이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기에 애초에 미흡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공약의 경우 입양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이행 중이더라도 공약 자체의 단편성 때문에 실제로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동물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시설 확충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동물복지보다 반려동물 사육자 편의에 치중되거나 관광객 유치 등 애초 공약의 의도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동물보호·복지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처우가 보장된 동물들보다 복지 수준이 낮은 동물의 처우를 개선해 전반적인 동물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에 관한 행정은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습니다. 가령 교육부 소관인 초중고 동물보호 교육과정 도입 등은 부처에 동물보호 업무가 따로 있지 않다보니 지체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도 동물보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동물복지의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이를 바탕으로 분산된 동물보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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