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실험동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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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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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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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는 어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표본 2,000명/온라인패널조사, 설문 대행: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89.3%가 반려동물의 상업적 목적 번식, 판매를 제한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응답자의 95%가 동물학대자에서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는데 동의했으며, 96.1%가 동물학대자가 다른 동물을 키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94.1%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데 동의했습니다. 

-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1.5%에 달했습니다.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기르는 행위’(87.2%),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약하며 기르는 행위’(87.0%)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대한 동의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동물원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의 보호소 역할’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1,2순위 합산 기준).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의 동물 임신과 출산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46.7%가 지인에게 무료로 입양받았고, 15.7%는 최근 5년간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낳은 동물 대부분은 지인이나 인터넷으로 무료분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이 태어나면 많이 버려집니다. 국가적 차원의 중성화 수술 권장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어웨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당개, 보호소 입양동물 등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이수제 도입, ▲반려동물 생산판매 제한, ▲동물의 적정 돌봄 의무화, ▲학대자의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민법 개정, ▲동물원 기능 전환, ▲야생동물관리강화 등 10개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실 등에 빠짐없이 전달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어웨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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