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농림부와 검역본부에 사역견 동물실험금지 예외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 실험동물·기타


실험동물·기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Replacement)·감소(Reduce)·완화(Refinement)의
동물실험 원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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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농림부와 검역본부에 사역견 동물실험금지 예외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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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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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농림부와 검역본부에 사역견 동물실험금지 예외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물보호법 24조(동물실험의 금지)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23조에서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의 생태, 습성에 관한 연구를 전부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법을 악용할 구멍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사역한 동물에는 응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적어도 불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명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시행규칙 삭제로 동물보호법24조의 본래 목적이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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