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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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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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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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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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운영되는 유사동물원에서 동물들은 습성에 맞지 않는 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전시시설은 안전사고와 인수공통질병 전파 등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험동물원이 난무하는 이유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서류상 최소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등록증을 발급하는 허술한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어웨어는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2017),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2018),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2019) 발간을 통해 유사동물원의 실태를 폭로하고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어웨어, 국회 이용득 의원,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허가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계에서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동물원수족관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원수족관법 허가제 도입과 난립하는 유사동물원 규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모아진 서명은 어웨어가 직접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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