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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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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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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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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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는 7월 9일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한정애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지금,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과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시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고래류까지 등에 타고 같은 수조에 들어가 만지는 영업장이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 19로 관람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도 역시 동물들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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