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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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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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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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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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 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가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고 거래를 규제하는 등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강화가 전 세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2017년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고 적정 한 서식환경 등 준수해야 할 규정은 미흡합니다. 그 결과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시설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은 포획·채취만 금지했을 뿐 판 매와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판매 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는 현상은 동물복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 발생과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강은미 의원은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은 기존의 형식적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 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와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판매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야생동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 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질병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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