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카페의 '불법 동물체험'을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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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15:56본문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포유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 중 지자체에 신고한 시설은 4년 동안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운영은 할 수 있지만,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시설에서의 전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웨어는 법률이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업체의 불법 영업과 불법 체험 행위를 제보받고자 합니다.
제보 구글폼 링크: https://forms.gle/FiXuUqg3p9YpsAqDA
제보된 내용은 정부에 엄격한 관리감독과 법의 집행을 요구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제보하신 시민의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엄격한 집행없이는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개정을 이루어낸 법인만큼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야생동물을 의사에 반해 만지고 소비하는 행태,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평소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이 적은 분들도 접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