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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중 동물체험 금지 조항에 대한 어웨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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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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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중 동물체험 금지 조항에 대한 어웨어의 입장> 


12월 14일, 드디어 전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됩니다. 어웨어는 법률의 시행을 환영합니다. 


법률을 개정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야생동물을 실내에 가두어, 사람이 직접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게 하는 상업적인 동물체험 시설들을 규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람객과 동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개의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업계와의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오랜 토론과 협의에 따라 법률에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행령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은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등 동물을 만지고 먹이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 요건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동물원에서의 체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허가권자가 계획을 평가해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취지입니다.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특정 행위의 유형들을 시행령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정 유형 행위 외에는 허락될 수 있기에 동물복지 측면에서 실효성도 적습니다. 어웨어는 ‘차선책으로써’ 만지기, 먹이주기를 폭넓게 금지하고 필요시 허가권자가 판단해 허가하도록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규제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것은 ‘허가 과정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동물원이 있다면, 동물원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써 접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했는지 엄격히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민간 동물원의 허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행정 일선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현장에서 불법 체험이 일어나는지 단속하지 않는다면 애써 법을 개정한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원의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람이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추가 개정을 통해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접촉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웨어는 개정된 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조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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