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정책 세미나에서 전시동물 복지 개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야생동물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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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정책 세미나에서 전시동물 복지 개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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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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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이정미 의원실,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주최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에서 전시동물 세션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어웨어는 전시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 조항이 전무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첫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과 관리 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환경부 해수부에서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웨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허술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유사동물원부터 폐지시키는 것과 종 별 사육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다음 단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웨어는 허가제 도입, 종 별 사육환경 및 관리 제공 의무화, 관람객과 직접적 접촉 규제, 금지조항 강화, 주무부처 권한 및 책무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야생동물 개인소유 제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수준미달의 동물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은 사라져야 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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