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야생동물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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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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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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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많은 시민들과 국회, 정부, 학계, 동물원 종사자, 시민단체 등이 자리한 가운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국회는 우선 지금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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