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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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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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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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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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월 4일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안호영, 임종성, 윤미향, 이수진(비),장철민 의원실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12월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체험동물원, 야생동물카페가 증가하면서 라쿤, 미어캣, 여우 등 다양한 종을 애완용으로 소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에나, 과일박쥐, 사향고양이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 외에는 이런 동물들을 생산, 판매하는데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디서, 어떤 종 동물이, 얼마나 번식되고 판매되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되지 않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해 관리 대상 종을 확대하고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수입, 반입할 수 있는 종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유통 가능한 종을 제한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고, 야생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려는 경우 기준과 절차를 갖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정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어웨어는 발제와 토론을 맡아 <동물복지 측면에서 본 야생동물 관리 강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앞으로 야생동물 관리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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