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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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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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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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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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침팬지부터 돌고래까지, 매일 위기에 처한 동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동물원수족관법 전체를 고친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원을 하려는 자는 적정 기준을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물원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 대신 동물원수족관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검사관을 지정해 관리감독 하는 검사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시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고래처럼 수족관에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동물은 전시부적합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도 의무화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고 동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휴폐원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들에게 절실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의무를 게을리하는 동안 피해는 하루하루 동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동물원수족관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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