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 야생동물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야생동물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5-03 14:52

본문

9a1cfbc3d220fadd6c883836c7f04939_1704433890_5861.jpg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체험동물원 운영자의 강력 처벌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어웨어는 2017년부터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시설부터 공영동물원에 이르기까지 조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근거를 바탕으로 종별 사육환경 기준 마련,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 제도 도입, 이동전시·체험 등 금지행위 구체화 및 처벌 강화, 특수보호종 및 전시부적합종 지정, 휴폐원 규정 강화 등을 주장해 왔고, 비로소 지난 7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동물원 동물들의 삶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시설, 최소한의 복지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시설은 없어질 것입니다. 방 한 칸 실내에서 사자를 전시하는 행위, 고래 등에 사람을 태우게 하는 행위는 금지될 것입니다. 땅을 파고 높은 곳을 올라야 하는 동물에게 습성에 맞는 환경 조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폐원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물’에 관련한 법안이라고 국회에 묵혀둔 채 임기만료때까지 먼지만 쌓여가는 일이 더 이상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1-2문 사이 인도 앞으로 11시까지 모이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21-2939-11 (예금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고유번호 : 123-82-15535 대표 : 이형주
(04319)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45길 8 (효창동) 102호
대표전화 : 02-711-6765 팩스번호 : 02-6455-6765 E-MAIL : awarekorea@gmail.com
Copyright © 2024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Facebook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