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 야생동물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3 14:35

본문

9a1cfbc3d220fadd6c883836c7f04939_1704432900_4029.jpg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난 수 년 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복지 훼손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동물들을 굶기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의 체험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거제씨월드는 퍼시픽리솜 소유였던 큰돌고래를 무단 반입해 정부에게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대전의 체험동물원에서는 어린이가 대형 뱀을 만지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이 아닌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들은 여전히 전국에서 25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해야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형식적인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동물원 등록증을 발급하고 운영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전문적으로 점검·조사할 의무는 없어 오히려 열악한 환경의 상업 시설들이 난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9월 15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는 9월 14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일정이 급하게 잡힌 관계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이지만, 시민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21-2939-11 (예금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고유번호 : 123-82-15535 대표 : 이형주
(04319)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45길 8 (효창동) 102호
대표전화 : 02-711-6765 팩스번호 : 02-6455-6765 E-MAIL : awarekorea@gmail.com
Copyright © 2024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Facebook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