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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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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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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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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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료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수족관법와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회견 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원이신 임이자 의원실과 김영진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선진적인 법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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