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바람이'의 근황을 전합니다 >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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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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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바람이'의 근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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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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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 동물농장에서 사자 ‘바람이’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웨어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와 함께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바람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바람이는 살이 올라 갈비뼈도 보이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부경동물원에서 관찰한 무기력했던 모습과는 달리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부경동물원에는 흑표, 호랑이 등 남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관할시청은 폐쇄를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물들은 운영자의 ‘사유재산’이며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방치하며 길러도 우리 동물보호법은 이를 ‘동물학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웨어가 ‘적정한 돌봄 제공 의무‘ 법제화를 위해 수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운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에서 다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관리 무능력이 입증되면 동물 소유를 금지해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면 종별 사육기준이 마련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금 운영 중인 시설들은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기 떄문에 당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동안 바람이같은 동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사관제 등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행인 것은 지난해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내년 개소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웨어는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경동물원의 남은 동물들, 그리고 부경동물원과 유사한 시설들의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동물의 구조 외에도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조금 더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바람이같은 동물이 애초에 생기지 않는 사회로 한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를 위해 애써주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에게 집을 주신 청주동물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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