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카페 금지에 대한 어웨어의 입장 > 야생동물


야생동물
동물원·수족관에서 전시되거나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며 갇혀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과
개입에 영향을 받는 야생 상태의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야생동물

야생동물카페 금지에 대한 어웨어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13 15:43

본문

4d0321b4829411f8a19bc442d6697d17_1703659791_9801.jpg


12월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포유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 중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보유동물 종과 개체수를 신고한 시설은 신고된 동물에 한정하여 4년 동안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카페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웨어는 오랜 시간 동안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두 법률의 시행을 적극 환영합니다.

어웨어는 카페 영업자들이 ‘동물이 버려질 위험이 있다’며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보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 또는 방치될 위험이 있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국가가 설치할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으며, 이미 보호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업자들이 법률에 따라 보유동물을 제대로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동물을 늘리지 않는다면 신고된 동물 종과 개체수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호시설 추가 건립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정된 법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하는 일입니다. 미신고 업체의 불법 영업과 불법 체험 행위에 대해 처분해야 어렵게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유예기간 이후 보호해야 할 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된 법률에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은 동물원 외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독성이 있는 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조류, 파충류가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체험은 금지되지만, 애초에 법률에 예외 적용을 받는 종을 정하는 기준에 ‘동물복지’가 포함되지 않아 대형앵무 등 단조로운 실내 시설에서 사육하기 극도로 부적합한 종뿐 아니라 왕뱀 등 탈출 및 인명에 대한 위해 위험이 있어 고도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종들까지 모두 카페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또한 인수공통질병 측면에서도 현재 알려져 있는 수의학적인 연구 결과들만을 기준으로 그 위험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서 인류가 얻은 교훈은 현재 우리가 야생동물들이 보유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공중보건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특정 야생 파충류 또는 조류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법률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웨어는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조와 감시로 개정된 법률이 애초 개정된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입법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사와 입법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221-2939-11 (예금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고유번호 : 123-82-15535 대표 : 이형주
(04319)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45길 8 (효창동) 102호
대표전화 : 02-711-6765 팩스번호 : 02-6455-6765 E-MAIL : awarekorea@gmail.com
Copyright © 2024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Facebook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