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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돌봄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쉽게 버리는 풍조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웨어는 ‘반려’라는 의미에 맞게 동물을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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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중성화의 날입니다(World Spa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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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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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중성화의 날(World Spay Day)’입니다. 1995년 미국 배우 도리스 데이가 창립한 동물보호단체인 ’도리스 데이 재단‘에서 매년 2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미국 중성화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세계 중성화의 날’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부, 동물보호단체, 수의계 등이 나서서 반려동물 중성화 필요성을 홍보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기동물 발생이 큰 사회적 문제였던 미국은 1970년대 그 심각성을 실감하고, '반려동물 개체수 과잉(pet overpopulation)’을 줄이기 위해 법(Lesgislation), 교육(Education), 중성화수술(Sterilization)의 ‘LES’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동물복지 법률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을 확산시키고, 원치 않는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은 중성화 수술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중 정부가 가장 큰 힘을 쏟은 것이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1971년 로스엔젤레스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비용 중성화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캘리포니아주는 보호소에서 동물 입양 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중성화수술 후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호소에서 반드시 중성화수술을 해서 입양보낼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30개가 넘는 주에서 보호소 입양 시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입양 동물뿐 아니라 개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시도 많습니다. 호주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남호주, 서호주 등은 개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합니다. 대만도 동물보호법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반려동물 등록비에 차등을 두어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동물은 매년 더 많은 등록비를 부과해 불필요한 동물의 번식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당장 정부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첫 장부터 태어난지 몇 개월 되지 않는 믹스견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당장 실외에서 묶여 사는 개들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끝없이 태어나는 동물들은 가구처럼 묶여 사는 삶을 대물림받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열흘 후 안락사됩니다.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누군가 ‘버린’ 동물보다 ‘그냥 태어나는’ 동물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가정분양’ 역시 쉽게 태어나게 하고, 쉽게 기르고, 쉽게 버리는 풍조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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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만 100조가 넘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중성화 수술’은 ‘맹견 사육허가 조건’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 역시 ‘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입양하는 자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보호센터에서 중성화 수술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마저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2024년 예산이 2억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개체수 과잉‘은 인구대비 동물 개체수가 많다거나 동물의 숫자가 일정 숫자보다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수요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기를 사람도 없는 동물이 끝도 없이 태어나는데도 손 놓고 있는 국가가 더욱 문제입니다. 이제 보호소 입양 동물부터 중성화수술 의무화, 중성화 수술 여부에 따른 등록비 차등 부과 등 구체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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