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개1미터의삶] 산책하기 좋은 봄날씨입니다. > 반려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돌봄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쉽게 버리는 풍조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웨어는 ‘반려’라는 의미에 맞게 동물을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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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개1미터의삶] 산책하기 좋은 봄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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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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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은 정말 ‘개 산책시키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채러티팟의 모델 천순이도 (이제는 사진보다 덩치가 큽니다 —;;) 콧구멍에 바람을 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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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물도, 사료도 제대로 없이 1미터 줄에 묶여서 같은 자리에서 배설하고 잠을 자는 사는 상황, 상상할 수도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렇게 기르려면 동물을 왜 기를까?”하는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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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동물복지법에서는 의도적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호 중이거나, 보호해야 하는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위해를 미치는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최소 관리기준(minimum standard of care)를 정해 물, 사료, 쉴 곳, 경우에 따라 수의학적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제공하지 않았을 때, 즉 보호를 게을리 하는 행위 자체를 방치(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017년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애니멀호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최초로 법에 사육관리의무가 생겼지만 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 자체를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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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라고 하고 용인하기에는 동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어웨어는 적어도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기르지 못하도록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동물이라면 적어도 몸을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회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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