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마당개지킴이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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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2:17본문
<국회는 ‘마당개지킴이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을 제공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 소유자의 동물돌봄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동물을 몸길이 목줄에 묶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길러도 ‘동물학대가 아니라서’ 손을 쓸 수 없는 현실, 우리 동물보호법의 현 주소였습니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가 생겼지만,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 상해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외부 위험을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당개들의 삶에,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국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물 돌봄 의무, 동물복지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