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마당개지킴이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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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돌봄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쉽게 버리는 풍조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웨어는 ‘반려’라는 의미에 맞게 동물을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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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마당개지킴이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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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2:17

본문

<국회는 ‘마당개지킴이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을 제공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 소유자의 동물돌봄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동물을 몸길이 목줄에 묶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길러도 ‘동물학대가 아니라서’ 손을 쓸 수 없는 현실, 우리 동물보호법의 현 주소였습니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가 생겼지만,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 상해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외부 위험을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당개들의 삶에,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국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물 돌봄 의무, 동물복지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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